부산대학교 건강증진센터 규정 건강증진센터는 1961년 5월 1일 설치되었으며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.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‘부산대학교 학칙’ 제21조와 ‘부산대학교 행정조직, 부속시설 등의 운영 및 사무분장 규정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산대학교 보건진료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직무>
부산대학교 보건진료소(이하 “진료소”라 한다)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진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- 신체검사
- 건강상담
- 응급처치
- 각종 질병의 예방처치 및 보건지도
- 진료의 알선
- 구강 보건
- 보건통계 작성
- 교내 위생시설의 개선
- 기타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제3조(소장)
① 진료소에 소장을 두되,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② 소장은 진료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소장은 진료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.
제4조(조직)
① 진료소에 일반진료실, 치과진료실, 밀양분소,양산분소 를 둔다.
② 진료소에 의사, 치과의사,한의사 , 간호사, 치과위생사, 행정요원 등 그 밖에 필요한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진료소에 의사, 치과의사,한의사 , 간호사, 치과위생사, 행정요원 등 그 밖에 필요한직원을 둘 수 있다.
제5조(의사 등)
의사는 소장이 위촉하고 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관리와 진료업무를 담당한다.
제6조(수수료 등)
① 진료소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② 제1항의 수수료와 진료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제7조(운영위원회)
①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② 위원회는 소장, 학생부처장, 학생과장, 간호대학·의학전문대학원·치의학전문대학원·한의학전문대학원통합행정실장, 나노과학기술대학·생명자원과학대학통합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된다.
④ 위원장은 회무를 처리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는 소장, 학생부처장, 학생과장, 간호대학·의학전문대학원·치의학전문대학원·한의학전문대학원통합행정실장, 나노과학기술대학·생명자원과학대학통합행정실장으로 구성한다.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된다.
④ 위원장은 회무를 처리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제8조(위원회의 기능)
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- 진료소의 모든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- 진료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
-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- 그 밖에 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
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제9조(의결정족수)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0조(재정)
① 진료소의 재정은 국비 및 대학회계 지원금,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② 다양한 진료와 서비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고,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③ 진료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.
② 다양한 진료와 서비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족한 인력을 고용하고,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.
③ 진료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.
제11조(기록물 관리)
① 보건진료소에서 생성되는 기록물은 행정기록물과 진료기록물로 나눈다.
② 행정기록물은 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보존하고 폐기한다.
③ 진료기록물은 ‘의료법’에 따라 보존하고 폐기한다.
② 행정기록물은 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보존하고 폐기한다.
③ 진료기록물은 ‘의료법’에 따라 보존하고 폐기한다.